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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시선에서 제작하는 콘텐츠

LMO 안전교육의 필요성 1편

 

 

안녕하세요! 제6기 과기정통부 LMO SAFETY 기자단 허민입니다. 이번에 야심 차게 알려드릴 소식은 LMO 안전교육과 관련한 모음.ZIP 시리즈 1탄으로 말 그대로 LMO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번 저는 LMO SAFETY 기자단으로서 LMO 교육이나 연구기관 등의 방문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본 관점은 바로 "연구 현장에 중심이 LMO 안전교육"이 가장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법령과 지침 등이 다소 전문적이고 처음 접하는 분들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친숙한 시선에서 LMO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LMO를 처음 아시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오밀조밀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어떤 영역에서든지 안전은 늘 기본이자 출발선이기도 하는데요. LMO 안전도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절차를 넘어서, 연구자가 스스로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습관을 기르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LMO 법정·맞춤교육을 통해 자세히 살펴본다면, LMO 통합고시 제9-9조에서도 연구기관의 장에게 구성원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물안전관리자의 경우 연 8시간 이상, 연구책임자는 연 4시간 이상 LMO 안전교육 수강을 통해 법정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연구현장에 다뤄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안전하게 잘 관리가 되지 못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LMO 통합고시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와 별표 9-9(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및 생물안전관리자의 지정기준)를 살펴보면 연구자와 관리자 모두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시행령·고시에서 정한 필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법정 필수 교육 외에도, 대상자의 직무 역할이나 경력 수준, 기관의 요구에 맞게 마련된 맞춤형 선택 교육 과정이 운영되는데요.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구 종사자분들이 해당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LMO 안전교육은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고시에서 정한 필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요. 생물안전책임자 및 관리자 신규·보수 교육의 경우 신규 임명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자의 생물안전관리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실무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더불어 신규 임명(또는 지정) 시 8시간 이상, 신규 교육 이수 후 매년 4시간 이상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

법정교육에는 크게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신규교육,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보수교육, LMO 연구책임자 교육, LMO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이 존재합니다. 반면 연구시설 사용자의 경우 연구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2시간 이상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시 운영으로,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는 체계랍니다 :)

 

 

 

법정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현장의 상황과 연구자의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과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정교육 외 특정대상의 역할이나 경력수준, 기관의 필요에 맞추어 설계된 선택적 교육과정을 의미하는데요.

맞춤교육을 통해 "LMO 위원 교육, LMO 기초교육, LMO 심화교육, LMO 수입대행기관 교육, LMO 전문강사 양성교육, LMO 전문강사 보수교육, 모의강의"까지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관과 연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https://www.lmosafety.or.kr/mps/edu?menuId=MENU00391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 중 하나가 바로 LMO 교육체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LMO 안전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통합고시 제9-9조 및 별표 9-9 등에 따라 연구종사자 및 관련 관계자 연구원의 경우 LMO 안전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데요.

위에 상단의 사진을 클릭하면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 누리집에 바로 접속하여 교육을 수강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완료입니다. LMO 교육과 관련하여 내가 원하는 조건(교육대상, 교육시간, 일정, 장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성이 돋보였다는 점 :)

 

 

 

연구실·LMO안전교육시스템에 접속하면 나에게 맞는 LMO 안전교육(법정교육, 맞춤교육) 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집합교육 같은 대면 교육은 교육일 기준 한 달 전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에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교육수강이 필요하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외에도 e-러닝을 통한 안전교육 수강 체계도 온라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잘 잡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이처럼 LMO 안전교육은 필수적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교육을 초월하여 LMO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힘이 되어 주는 존재입니다. 이번 첫 번째 1편, LMO 안전교육 편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결국 LMO 안전교육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안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기관과 시설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다음 이어서 2탄 콘텐츠에서도 LMO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브랜딩을 통해 친숙한 존재로 느낄 수 있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제6기 과기정통부 LMO SAFETY 기자단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