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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시선에서 제작하는 콘텐츠

LMO 찾아가는 교육 현장 편,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다녀오다!

▲ LMO 찾아가는 교육 현장 편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다녀오다> ⓒ허민

 


LMO 찾아가는 교육 현장 편!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다녀오다

 

 

안녕하세요! 제6기 과기정통부 LMO SAFETY 기자단 허민입니다.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는 연구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LMO 연구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중요성을 알리는 것도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지난 6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비자검진센터 비자동 지하 1층에서 진행된, 2025년 LMO 찾아가는 교육 현장에 직접 LMO 교육을 들으러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LMO SAFETY 기자단을 통해 LMO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채감도를 느낄 수 있었고, 문과생으로써 처음 듣는 교육인 만큼 이번 교육이 많은 의미를 부여할만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제9-9조 및 별표 9-9등에 의거하여 LMO 안전교육을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자, 연구시설 사용자, LMO 안전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LMO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LMO 찾아가는 교육"은 보통 대학, 기업, 중·고교 등 LMO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원합니다.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 교육을 통해 어떤 관점에서 인상이 깊었는지 오밀조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지난 6월 18일에 강의를 진행해주실 강사님은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수의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김승연 수의사님께서 강연을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 본 기자단과의 인연은 바로 다음 날 19일 국제백신연구소에서 LMO 안전 전문가 특집 편으로 직접 만나뵙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수의사님께서 강연을 진행해주시면서 듣는 수강생이 지루하지 않도록 LMO와 관련한 퀴즈도 내주고, 흡입력 있는 진행솜씨로 매번 웃음을 잃지 않고 LMO의 전반적인 특징을 제대로 짚어서 다뤄주셨습니다.

 

 

 

 

먼저 수의사님께서 LMO란 어떤 존재인지, 현대생명공학기술과 LMO의 정의 및 법적 적용 범위, LMO법 제정 배경, 국내 LMO 안전관리체계 등 다양한 방면해서 손쉽게 설명을 이어가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수입대행기관을 통해 LMO를 구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주체는 누가 되는지 그리고 수입신고는 연구책임자가 반드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LMO 수입신고는 연구책임자(end user) 또는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수입대행기관은 LMO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없으며 기간 내 신고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기관의 절차에 따라 신고가 진행됩니다.

기관 신고담당자가 신고를 총괄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수입신고서류를 미련하여 기간 내 신고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기관의 별도 절차가 없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개별적으로 신고를 진행한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새물체 수입신고서, 시험·연구용(박람회, 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시험·연구용(박람회, 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기자단의 시선에서 볼 때 생각보다 꽤 세세한 수입신고 절차가 가장 눈에 띄었던거 같네요!

 

 

LMO 취급 관리에 대한 언급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던 것도 특징입니다.

LMO를 운반하거나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용기나 포장에 표시를 해야합니다. 보통은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 사항에 대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고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LMO 용기 또는 포장에는 "LMO의 명칭이나 용도 및 특성, LMO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LMO의 수출지 및 수입자의 성명이나 주소와 같은 전화번호, LMO에 해당하는 시설,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LMO 해당 여부"를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사실!!

한글을 사용하며 필요 시 영어 또는 특성 표식을 사용하여 LMO의 올바른 표시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답니다.

 

 

 

 

 

수의사님께서 중간중간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와 관련한 퀴즈와 함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직접 친근하게 소통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그 중 기자단도 궁금했던 부분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Q1. 시험실에서 개발한 LMO는 꼭 신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A : LMO 연구시설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각각의 LMO는 신고 아닌 "취급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함.

Q2. 감염성이 없는 E. coil(이콜라이, 대장균)를 이용하여 클로닝(미수정란의 핵을 체세포의 핵으로 바꿔 놓아 유전적으로 똑같은 생물을 얻는 기술)을 하는 실험실은 신고대상인지에 대한 여부.

A : *형질전환 실험을 수행하는 실험실은 LMO 연구시설로 신고해야 하고, 감염성이 없는 E. coil이용의 경우 1등급으로 신고함.

Q3. LMO를 보관하는 시설은 연구시설 신고대상인지?

A : 초저온냉도고, 엑체질소 등에 LMO를 보관하는 장소는 신고해야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취급관리대장"을 작성과 함께 보관해야 함. 다만 연구시설 점검 시에는 "보관"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점검하면 됨.

 

 

* 형질전환 : 원래의 세포가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른 종류의 유전자가 있는 DNA사슬 조각 또는 플라스미드가 세포들 사이에 침투되어 원래 세포에 존재하던 DNA와 결합, 세포의 유전형질이 변화되는 분자생물학적 현상을 뜻함.

 

 

 

 

그렇게 알차게 2시간의 강의를 끝으로 LMO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모든 강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도 하게 되었는데요! 김승연 수의사님께서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 참석자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급해서 알려주시는 등 LMO의 기초적인 교육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할만한 강연이었어요.

 

 

 

저 또한 LMO에 대한 호기심이 관심으로 이어진 만큼, 실생활에서 LMO 안전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친숙하게 콘텐츠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적극 발굴해봐야 겠다고 느꼈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 LMO의 안전한 연구환경은 필수적이며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필수라는 점을 각인시키게 해주어던 강연이었습니다! LMO 연구에 관심이 많거나 혹은 연구활동종사자, LMO에 대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께 추천할만한 교육으로 물들일 수 있었답니다. 저 또한 이번 강연을 통해 LMO의 안전문화 확산과 중요성에 대해 콘텐츠로 활발하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도 이처럼 LMO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브랜딩을 통해 친숙한 존재로 느낄 수 있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제6기 과기정통부 LMO SAFETY 기자단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