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제6기 과기정통부 LMO SAFETY 기자단 허민입니다. LMO SAFETY 기자단이 7월 현장에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지난 7월 4일 충북 충주 수안보상록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한국동물생명공학회 정기학술대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7월 3일부터 4일까지 양 2일간 개최하였고, 저는 마지막 4일 학술발표 2부의 오전 11시대 LMO 안전 세션에 직접 참석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기준"이라는 주제로 약 40분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LMO에 대한 현장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LMO 안전 관리 제도와 그 연구시설 안전등급과 관련하여 활발한 질의응답이 오갔었는데요 :)

LMO 찾아가는 교육 현장에 이어 LMO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생동감있게 잘 들었던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 마침 한국동물생명공학회에서 주최하는 정기학술대회 내 LMO 안전 세션에 직접 참관할 수 있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판교에서 충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직접 참석했었던 한국동물생명공학회는 동물번식생리학, 수의학,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 동물 개량기술 분야에서 학문적·산업적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 학술단체 인데요. 현장에 가보니 규모가 꽤 컸었던 만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실감나는 학회의 분위기가 후끈 느껴졌답니다.


현장에서 진행되었던 발표 주제는 앞전에 언급하던 것 처럼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기준"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미부터 법률적 정의 및 연구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 제도,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소개 등 다양한 시각에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언급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LMO와 관련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제도들을 언급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언급한다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을 뜻하기도 한데요. 또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박수종 박사님께서도 본격적인 도입부에 들어가기 앞서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유전자변형생물체법(LMO법)에 대한 제정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도 언급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도입부에서 언급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고, 2007년 10월 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LMO법은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박사님께서 마침 언급해주셔서 기억에 남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 관리 역시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LMO법의 목적을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LMO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LMO법은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국내에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에 있어 필요한 안전관리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을 의미.

더불어 LMO 연구시설의 등급별 관리 체계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두 차례 정도 LMO법과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에 대해서도 다뤘다 싶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한 실험을 수행할 경우, 연구시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를 취급하기 위해 등급에 따른 체계적인 신고 및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연구자는 해당 실험이 이루어질 LMO 시설이 지정된 등급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연구시설은 LMO의 안정성과 위해도, 실험의 범위 등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1·2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신고제로, 3·4등급 연구시설은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언급했던 그대로 연구시설의 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과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사전 확인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별한 사항으로 3~4등급 시설의 허가제는 환경위해성 or 인체위해성에 따라 허가를 받는 기관이 달라지며 보통은 일반적으로 약 6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

LMO 신고 제도에 대해서도 다뤄준 것도 인상에 남았습니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실험실이나 연구기관에서 유전자 기능을 분석하거나 생명공학 기술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며, 해외로부터 들여오거나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생물안전을 확보하고 국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법에 따른 수입·수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시험·연구용 LMO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LMO의 명칭, 용도, 유전자 정보, 안정성 평가 자료 등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입된 LMO는 정해진 연구시설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연구 목적 외의 사용이나 무단 유출, 전용은 금지되는데요. 사용이 끝난 LMO는 반드시 적정한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이러한 수입·수출 관리 절차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과학기술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LMO의 철저한 안전 관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현장을 통해 더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유전자변형생물체법(LMO법), 안전관리 제도, 연구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등 다양한 생물안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서 가장 강하게 느꼈던 점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번 한국동물생명공학회 내 LMO 안전 세션에 경청하면서 가장 눈여겨 봤었던 대목이었답니다 :)
연구는 결국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결과가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는 만큼, 안전한 연구 환경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과학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국내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법령과 제도들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생태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생물안전에 대한 인식과 문화도 함께 확산되길 바라면서!
다음 콘텐츠에서도 이처럼 LMO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브랜딩을 통해
친숙한 존재로 느낄 수 있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제6기 과기정통부 LMO SAFETY 기자단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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