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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시선에서 제작하는 콘텐츠

LMO법 핵심만 파헤치기!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책!

▲ 제 6기 과기정통부 LMO SAFETY 콘텐츠 <LMO법 소개> ⓒ허민

 

 


LMO법 핵심만 파헤치기!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책 - LMO법 쉽게 알려줄게!

 

 

우리 생활 속에 많은 쓰임을 받는 LMO(유전자변형생물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윤택한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LMO 안전에 대해 친숙하게 접하게 된다면 LMO법은 일상에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일반인들은 LMO법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책!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루는 LMO법이 우리 삶에서 어떤 존재적 가치가 있는지 쉽게 알려드리고자 해요!

 

 

LMO법의 명칭을 더욱 정확하게 언급한다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줄여서 약칭으로 LMO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자변형생물(LMO, Living Modified Organism)가 개발되어 활발하게 사용됨에 따라 인류 건강과 생물다양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2000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03년 9월에 전 세계적으로 발효가 된 것이 시작입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을 의미함

 

 

 

 

대한민국의 경우 2001년 3월 도입부 부분에서 언급해 드린 "유전자변형새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LMO법을 제정 및 공포를 하였고,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마침내 2008년 1월 1일 LMO법이 시행되었답니다! 이후 몇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LMO법이 근간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LMO법은 현대 사회에서 주요 근간이 되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LMO법이 주는 매력이 느껴지면서 앞으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에 대해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을텐데요 :)

 

 

 

 

LMO법의 목적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함인데요. 이에 대한 근거는 LMO법 제1조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LMO법은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며 LMO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피요한 사항을 정하기도 해요.

 

 

 

크게 법 이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수출·운반·판매·보관하고자 하는자의 경우 표시, 취급관리 및 관리와 우영기록의 보존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생산하고자 하는자의 경우 승인 신고 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자는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요.

다만 인체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러한 이유로 별도의 법률로 관리가 됩니다.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들은 보다 안전하게 연구하고 취급하기 위해 시설의 안전관리는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급별로 신고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등급별 세부기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허가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LMO법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설치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정부에 있는 부처별 역할을 구분하였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책임기관으로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의정서 이행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부처별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가간 연락업무 담당, 국가책임기관으로 총괄 업무 담당,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 각 정부 부처의 평가에 도움을 주는 역할 수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에 따라 맞게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이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의 국가연구안전관리사업본부를 통해서도 시험·연구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보다 LMO에 대한 체계성에 대해 친숙함이 느껴졌던 대목이었어요 :)

 

 

 

이처럼 LMO법은 우리 건강과 소중한 생물다양성을 지켜나가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영역만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LMO법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 역시 중시하는 만큼 카타르헤나 의정서를 중심으로 LMO법이 전반적인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입니다!

바이오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LMO법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잡혀져 LMO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LMO 연구시설에 종사하는 분이나, 관련 전공을 삼고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 친숙하게 제대로 알고 가면 좋을거 같네요 :)

다음 콘텐츠에서도 이처럼 LMO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브랜딩을 통해 친숙한 존재로 느낄 수 있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제6기 과기정통부 LMO SAFETY 기자단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