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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시선에서 제작하는 콘텐츠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시험·연구용 LMO FAQ 신고 (3편)

https://blog.naver.com/min_991102/224003410858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시험·연구용 LMO FAQ 신고 (2편)

시험·연구용 LMO 발간자료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시험·연구용 LMO FAQ 신고 :: 2편 안녕하세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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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6기 과기정통부 LMO SAFETY 기자단 허민입니다.

 

지난 1편과 2편에 이어 마지막 3편을 장식할 주제는 "LMO 수입, 수출변경 신고 및 수출 통보"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연구 현장에서는 물론 국·내외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 바로 LMO입니다. 이러한 LMO의 특성상 수입과 수입변경, 수출 통보 등의 과정에서 절차를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국가안전관리본부에서는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FAQ 시리즈 발간자료를 통한 LMO 수입, 수입 변경, 수출 통보에 대한 전반적인 자세한 설명을 다뤄주고 이 과정에서 직접 궁금해하는 질문 몇 가지를 LMO SAFETY 기자단이 오밀조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Q1.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은 competent cell은 LMO 수입 신고 대상인가요?

→ 판매되고 있는 competent cell은 보다 효율적인 형질전환을 위하여 유전자를 조작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competent cell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미생물 자체가 유전자변형미생물이므로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Q2. LMO 연구시설 시고 전 LMO 수입이 가능한가요?

→ 시험·연구용 LMO는 오로지 신고된 연구시설에서 취급(실험, 보관 등)해야 하며, LMO 수입신고 시 연구시설 신고확인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LMO 연구시설 신고 후 LMO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Q3.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이 없는 인체 유래 세포주는 수입신고가 필요한지?

→ 유전자 조작이 없는 순수 분리주는 LMO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LMO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분리주에 유전자 주입 등의 조작이 되었다면 세포는 LMO에 포함되므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Q4. 수입대행기관을 이용하여 LMO를 수입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LMO 수입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 LMO 수입신고는 LMO 최종사용자(end user) 또는 기관에서 직접 진행해야 하는데요. 수입대행기관은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없답니다. 수입신고서에 LMO 연구시설 신고인(연구기관의 장)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기에 최종사용자 또는 기관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5. 최종 목적이 의약품 생산인 경우에도 LMO 수입신고를 해야하나요?

→ 최종 목적이 의약품 생산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험 및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LMO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Q6. LMO 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LMO의 수량 단위가 시스템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수입수량 단위 선택창에 희망하는 단위가 없는 경우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위 선택창을 클릭하신 후, 직접 작성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단위로 변환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Q7. LMO가 1m씩 3tube로 배송될 예정이라 3tube로 수입신고를 완료했으나, 도착 후 확인해보니 0.5m씩 6tube로 배송되었습니다.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사전 신고된 수입 수량과 도착한 LMO의 수입 수량이 다른 경우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tube로 신고한 경우 6tube로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3ml로 신고했다면 최종 용량은 볂지 않았으므로, 대상이 아니라는 점!

 

 

Q8. 수출통보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수출통보는 서류 제출로써 절차가 완료되며 확인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 내용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완요청이 실시되며,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9. 수출통보 시 제출해야 하는 부속서 내용이 무엇인가요?

→ 수출통보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은 필수 입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부속서 1(환경방출용) 또는 2(환경방출용이 아닌 경우) 명시된 정보

 

더불어 카르타헤나 의정서 부속서 내용은 "통합고시 발표 제1-1, 2"에 명시되어 있으며, 환경방출용이 아닌 LMO를 수출하는 경우 "통합고시 별표 제1-2"에 명시되어 있는 의정서 부속서2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보다 안전한 시험·연구 환경을 위해, 생물안전관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가 함께 LMO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효과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음으로써 더욱 안전한 LMO 연구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도 이처럼 LMO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브랜딩을 통해 친숙한 존재로 느낄 수 있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제6기 과기정통부 LMO SAFETY 기자단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