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제6기 과기정통부 LMO SAFETY 기자단 허민입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존재인데요!
이러한 LMO를 다룰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요건과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이 시험·연구용 LMO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시험·연구용 LMO 개발과 실험 및 승인 절차 및 신고 까지,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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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제6기 과기정통부 LMO SAFETY 기자단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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